국방부 "자대 복귀 요청 군의관, 근무지 이탈·업무 거부 아냐"

박응진 기자 2024. 9. 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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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으나 응급실 진료에 부담을 느껴 자대 복귀를 요청한 군의관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업무를 거부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군의관들에 대한) 근무지 이탈이나 업무 거부 등 표현들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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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대 복귀 사례 없어, 부서 조정 또는 타 병원 파견 등 협의
<자료사진> 2024.3.2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으나 응급실 진료에 부담을 느껴 자대 복귀를 요청한 군의관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업무를 거부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군의관들에 대한) 근무지 이탈이나 업무 거부 등 표현들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해당 군의관 10여 명은 파견 명령에 따라 해당 병원에 출근한 이후, 병원과 업무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병원 인근 또는 개인 숙소 등에서 대기 중이다. 자대 복귀 사례는 없다고 한다.

국방부는 복지부 및 파견 병원과 함께 병원 내 부서 조정, 타 병원 파견 등을 협의 중이다.

이 과장은 '응급실 파견 군의관이 제 역할을 못한 것 아니냐'란 취지의 지적에 "응급실 의료 지원이라는 것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라며 "파견이 됐다고 해서 바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 과장은 "군의관 파견은 어제까지 250명 가량 지원됐었고, 추가적인 파견 규모도 비슷한 규모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파견 군의관 근무지 명령 위반과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자체적으로도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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