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 통폐합 논의해야"

홍세미 기자 2024. 9. 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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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경기도의회서 '통폐합' 주장 제기돼…"법 개정이 걸림돌"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복지재단과 경기사회서비스원을 통폐합해 경기도복지사회서비스원(가칭) 설립하자는 의견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두 기관을 합쳐 예산을 절감하고 복지서비스 업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되거나 통합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고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이 발의돼 통폐합이 쉽게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준호 의원은 두 기관을 통폐합하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통화에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으로 나뉘어 있는 곳은 경기도뿐”이라며 “복지서비스 업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예산 절감 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기관 중 한 곳을 폐지하고 나머지 기관으로 흡수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입법 예고 후 11월 쯤 발의할 예정”이라며 “정부도 공공기관의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 조정을 권고하고 있고 즉시 시행은 어렵겠지만 향후 연구용역, 통합 논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영역과 역할 중복…정립 필요”

경기복지재단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장애인·영유아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서울·경기 등을 비롯해 총 16개 시·도에서 운영됐으나 서울은 조례안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됐고 울산은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대구는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됐다.

경기복지재단과 경기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영역과 역할이 중복돼 재정비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경기복지재단의 경우 부실경영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발전적 해체’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양우식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2022년 10월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 감사 당시 재단이 담당하는 연구기능은 경기연구원에 이관시키고, 복지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도 본청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재단 감사 내용을 보면 부실 부정 운영하는 총체적 부실 기관”이라며 “발전적 해체를 하는 것이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다시 예산을 되살렸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할 만큼, 민간 돌봄체계와 영역이 중복됐다고 지적했다.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은 지난해 10월 21일 경기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과 민간이 혼재된 사회복지영역의 특성상 서비스원은 어떻게 공공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 서비스원이 공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복지재단과 경기사회서비스원 측은 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기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역사의 뒤안길로…“설립 취지와 달라져”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를 통해 해산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고, 시가 최종 승인하면서 5월 해산됐다. 당시 조례안을 발의한 강석주 시의원은 “서사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도의회에서 조례가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통폐합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시·도지사가 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기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원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될 당시 소속 노동자들이 폐지에 반발한 만큼,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용역을 시행하든지, 사회서비스원 이름은 유지하든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11월까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경기도 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 의원은 “‘경기도복지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남·북부로 나눠 운영해야 한다”며 “지금 재단은 수원에, 사회서비스원은 여주에 있는데 균형발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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