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원료 등 정보공개 의무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사·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사·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다.
제작사와 수입사들은 자동차등록증에도 이들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게시글 댓글이나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약 10년간 딸 성폭행하곤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패륜 아빠 | 연합뉴스
- 인천 전세사기 피해건물에 '폭탄설치' 글 쓴 남성 붙잡혀 | 연합뉴스
- 오타니 50호 홈런공 주운 관중, 경기장 떠났다…40억원 넘을까 | 연합뉴스
-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구속 영향?…신상공개 사이트 갱신 중단 | 연합뉴스
- [OK!제보] 불법 현수막에 걸려 머리 깨졌는데…책임은 누가 | 연합뉴스
- 부천역 선로에 20대 남성 뛰어내려…한때 운행 지연(종합) | 연합뉴스
- "반려견이 길고양이 물어 죽이는데 멀뚱멀뚱"…견주 처벌될까? | 연합뉴스
- 풍랑특보 발효중인데…카약 타던 50대 표류하다 구조 | 연합뉴스
- 직장동료 차량 문 담뱃불로 지지고 문자로 'XX년' 스토킹한 30대 | 연합뉴스
- 폐원한 김해 부경동물원에서 러시아 국적 사육사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