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원료 등 정보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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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사·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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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발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9/yonhap/20240909110150285nqtz.jpg)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사·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다.
제작사와 수입사들은 자동차등록증에도 이들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게시글 댓글이나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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