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통이면 돌봄기관 원스톱 연결"...서울시 '안심돌봄120' 개통

오상헌 기자 2024. 9.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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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 발표
돌봄 전담 '사회서비스지원센터' 10월개관
돌봄전문 상담콜센터 '안심돌봄120' 운영
고난도 중증 어르신에 '2인1조' 돌봄 제공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공공돌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오 서울시장을 비롯해 공공돌봄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돌봄위원회의 운영계획과 일정 및 방향에 대한 논의부터 기조발제·위원토론까지 심도 있게 진행됐다. 2024.6.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앞으로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은 120다산콜센터로 전화 한 통만 하면 전문상담사로부터 돌봄기관 연결까지 상세한 원스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고품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순차적으로 개관해 3년 내 자치구별로 1곳 이상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5년간 8786억원을 투입해 △돌봄 전담 지원기구 설치 △쉽고 편리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사각지대 해소 △돌봄종사자 행복일터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돌봄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10월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제공기관별 서비스 질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 및 자문·교육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구다. 센터는 돌봄 수요공급 분석과 미래 돌봄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돌봄서비스 발굴 등 서울시 돌봄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돌봄전문 상담콜센터 '안심돌봄120'도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직접 수소문해 지원 정책을 알아봐야 했다. 돌봄 이용자가 대부분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정보격차와 낮은 디지털 활용도로 불편을 겪었다.

'안심돌봄 120'은 120다산콜로 전화 후 특정번호(10월 신설예정)를 누르면 전담 상담원을 연결해 준다. 상담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정보와 기관 등을 신속하게 안내한다. '안심돌봄 120'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120다산콜에서 상담 접수 후 평일에 회신한다. 청각·언어장애인이나 전화기피 이용자를 위한 카카오톡 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전화로 이해가 어렵거나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으면 된다. 내년 시범 운영하는 돌봄통합지원센터는 이용자 수요에 맞는 패키지(package)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인근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길 원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내년부터 자치구가 직접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공공형'과 관내 전문조직(복지관 등)을 활용하는 '민간형'으로 나눠 총 4개소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성과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돌봄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서울시의 방문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돌봄SOS 서비스를 확대 연계해 공백을 최소화한다. 와상, 중증 치매, 큰 체구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지정·운영하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 연계해 돌봄 기피 현상을 막을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2인 1조로 돌봄을 제공하고 추가인력의 인건비를 일 4시간까지 시가 지원한다.

내년부터 '고난도' 중증 장애인을 전담하는 '전문활동지원기관'을 권역별로 1곳씩 총 4곳을 지정·운영한다. 신속한 돌봄이 필요한 만큼 최대 1주일 안에 매칭하는 것이 목표다. 고강도 중증장애인이 명절·연휴에도 서비스를 받도록 서울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48~144시간(평일대비 할증 비용 50%)의 '명절·연휴 특별급여'도 신설한다. 활동지원사에게도 1일 5만원, 최대 6일까지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등·하교, 방과후 프로그램 등 월 90시간 이하 단시간 이동지원이 필요한 8~19세 학령기 장애아동 활동지원사도 월 10만원(월 60시간 이상 근무시)을 지원한다. 돌봄SOS서비스 연간 이용 한도는 내년부터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리고, 5개 서비스별(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이용 상한도 폐지해 선택권을 넓힌다.

돌봄종사자의 업무환경 등 행복한 일터 조성에도 집중한다.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2인 1조가 필요한 고난도·중증 대상자를 혼자 돌볼 때 시간당 추가수당 5000원을 지급한다. 돌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 30만원의 복지포인트도 제공한다. 아울러 감정노동, 신체적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를 위해 법률·성희롱·심리·업무고충 등 전문상담도 지원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양질의 돌봄을 제공받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안전하고 보증할만한 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서울시는 '좋은 돌봄'을 책임지고 제공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실행,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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