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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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 사태를 계기로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모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 등 관련 핵심정보 공개가 법제화된다.
특히 자동차등록증에는 배터리 셀 정보와 전압, 출력 등 각종 세부 내용까지 담도록 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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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 사태를 계기로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모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 등 관련 핵심정보 공개가 법제화된다. 특히 자동차등록증에는 배터리 셀 정보와 전압, 출력 등 각종 세부 내용까지 담도록 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후속 조치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게는게 골자다.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는다.
배터리 셀의 정보는 배터리 셀의 제조사는 물론 형태와 주요 원료까지 포함한다. 배터리 용량과 전격전압, 최고출력도 명시하도록 했다.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되면 제조사와 수입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또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 이행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인천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 안전성 강화와 관련한 각종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이나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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