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전화로 상담부터 기관연결까지…'돌봄문턱' 낮춘다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 발표
지역사회 차원서 신속한 돌봄…사각지대 최소화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할 경우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심층상담부터 돌봄기관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센터가 순차적으로 개관한다.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사회서비스지원센터도 내달 문을 연다.
서울시는 이렇게 지역사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9일 발표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에 따른 돌봄 공백을 막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올 6월부터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운영,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돌봄 전담 지원기구 설치, 쉽고 편리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 사각지대 해소, 돌봄종사자 행복일터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5년간 8786억원을 투입한다.
공공의 역할을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다양한 돌봄욕구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내달 돌봄 전담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의 문을 연다. 민간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제공기관별 서비스 품질관리 및 자문·교육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또 돌봄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 서비스 공백을 파악, 서비스간 조정·연계안을 제시하고 신규 돌봄서비스를 발굴한다.
돌봄전문 상담콜센터 안심돌봄120을 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시민이 필요할 때 쉽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방식을 맞춤형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120다산콜로 전화한 뒤 특정 번호를 누르면 전담 상담원에게 연결된다. 상담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정보와 기관 등을 신속하게 안내한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업무강도가 높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기피하는 고난도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속한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사적 공간에서 돌봄과정에서 종사자에게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나 업무고충 상담·신고도 가능하다. 어르신 및 장애인 학대, 노인 실종 등 돌봄 현장의 위기대응도 돕는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청각·언어장애인이나 전화기피 이용자를 위한 카카오톡 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전화로 이해가 어렵거나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내년 개관 예정인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으면 된다.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통합상담 창구다. 연령, 건강상태, 주보호자, 거주환경 등 이용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관련 기관에 연계한다.
내년부터 자치구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공공형과 관내 전문조직을 활용하는 민간형으로 나눠 4곳을 시범운영한다.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와상, 중증 치매, 큰 체구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시가 지정·운영하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 연계해 돌봄 기피현상을 막는다. 요양보호사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2인 1조로 돌봄을 제공하고 추가인력 인건비를 일 4시간까지 지원한다. 휴일·심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월 최대 40시간까지 추가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전문활동지원기관을 권역별로 1곳씩 4곳을 지정·운영한다.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와상·사지마비, 도전적 행동이 지속적인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전담한다.
신속한 돌봄이 필요한 만큼 최대 일주일 안에 매칭한다는 목표다. 일반적으로 고난도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연계는 평균 15~30일 소요된다.
고강도 중증장애인이 명절·연휴에도 서비스를 받도록 서울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특별급여를 신설한다. 평일 대비 할증비용의 반값으로 48~144시간 제공한다. 활동지원사에게는 1일 5만원, 최대 6일까지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내년부터 돌봄SOS서비스 연간 이용 한도를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린다.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등 5개 서비스별 이용상한도 폐지해 선택권을 넓힌다.
돌봄종사자의 업무환경 등 행복한 일터 조성에도 집중한다.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2인 1조가 필요한 고난도·중증 대상자를 혼자 돌볼 때 시간당 추가수당 5000원을 지급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단 한명의 시민이라도 불편함 없이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좋은 돌봄'을 책임지고 제공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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