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벤츠에 중국산 배터리 장착 막는다…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류인하 기자 2024. 9.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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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 정보 투명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2024년식 벤츠 EQE 350+ 모델로 판매가격은 1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해당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는 중국의 저가제품인 ‘파라시스’가 탑재됐다. 대부분의 벤츠 전기차 구매자들은 억대 고급 차량에 중국산 저가 배터리가 장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배터리 정보는 공개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재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와 배터리 셀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규칙이 시행되면 완성자동차 제조사는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원료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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