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린다” 용인시, ‘골목형 상점가’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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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골목상권과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확대 지정하고 집중 육성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획설정과 상권분석을 마친 보정, 풍덕천1동, 둔전 등 10개 골목상권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나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용인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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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둔전 등 8개 상권 내년 상반기 골목형상점가 지정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골목상권과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확대 지정하고 집중 육성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4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했다. 지정기준은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이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어정가구단지의 경우 등록 7개월여 만에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70억 원으로 크게 늘어 경기도 내에서 3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획설정과 상권분석을 마친 보정, 풍덕천1동, 둔전 등 10개 골목상권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점포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원 혜택에 대해 설명하는 현장 컨설팅과 홍보활동도 펴기로 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나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용인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만의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골목상권을 만들어 나가겠다.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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