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급수구역내 신설된 건물 수도 이용시 사용자 시설비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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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구역 내 있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 건설에 든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심 법원 모두 '급수구역 내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든 수도시설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영암군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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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구역 내 있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 건설에 든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남 영암군수를 상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2심 법원 모두 '급수구역 내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든 수도시설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영암군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2016년 5월 전남 영암군수는 주민들 민원 등에 따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일대에 배수구역을 확장하고 상수관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진행했고, 지상 4층짜리 신축 건물 소유자인 이 농업회사 법인은 영암군에 신규 급수공사를 신청했습니다.
영암군은 2017년 6월 원고 법인에 건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이듬해 2월 원고 법인 건물 2, 3층의 숙박시설만을 대상으로 원인자부담금 3천7백여만 원을 부과했고, 원고 법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500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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