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촬영·유포 영상만 1900개…성매매업소 광고한 '카메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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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일명 '검은부엉이'가 활동 5년 만에 검거됐다.
A씨(활동명 '검은부엉이')는 2019년부터 약 5년간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성매매업소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광고 사이트나 SNS(소셜미디어)에 후기 형태로 게시와 홍보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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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일명 '검은부엉이'가 활동 5년 만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활동명 '검은부엉이')는 2019년부터 약 5년간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성매매업소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광고 사이트나 SNS(소셜미디어)에 후기 형태로 게시와 홍보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온라인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등재될 만큼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서 유명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수천만원에 육박하는 카메라 렌즈와 전문가용 카메라 27대, 조명 등을 갖추는 등 관련 지식을 동원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촬영한 불법 영상물은 총 1929개, 5TB(테라바이트)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 예명과 나이, 업소 위치 등이 노출된 채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던 경찰은 '검은부엉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 모니터링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검은부엉이'가 올린 광고에 등장하는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성매매업소 3곳을 특정, 단속해 △텔레그램 대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발신 기지국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검거한 후 그와 같은 수법을 사용한 전문 광고 대행업자 등 7명과 성매매업주 8명, 성 매수자 4명 등 19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아울러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2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환수 조치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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