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보물섬 FC 클럽하우스 상시 합숙 놓고 논란

김인수 기자 2024. 9. 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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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98억 원을 들여 건립하는 남해 보물섬 FC 클럽하우스가 학생 선수들의 상시 거주가 관련법 위반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학교체육진흥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보물섬 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 문제를 해결됐다고 밝혔지만 경남도교육청은 초·중학교 학생 선수의 상시 합숙은 관련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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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법적 문제 해결…경남도교육청 학생선수 상시 합숙 위법

경남 남해군이 98억 원을 들여 건립하는 남해 보물섬 FC 클럽하우스가 학생 선수들의 상시 거주가 관련법 위반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남해군이 98억 원을 들여 2025년 5월 완공 목포로 추진하는 남해 보물섬 FC 클럽하우스 조감도. 국제신문 DB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학교체육진흥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보물섬 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 문제를 해결됐다고 밝혔지만 경남도교육청은 초·중학교 학생 선수의 상시 합숙은 관련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최근 위법 논란에 휩싸인 보물섬 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 현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자체에 주소를 둔 경우라도 제한을 두지 않고 기숙사 운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끌어내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남해군에서 계획한 ‘보물섬 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 추진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경남도교육청은 상반된 입장을 내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상시합숙(기숙)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3항에 위배 된다”며 이에 따라 보물섬FC 클럽하우스에 학생들이 거주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서천호 의원 보도자료 내용은 남해군이 문체부에 법령 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문체부가 적극 행정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심의된 사항이기는 하나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주체인 남해군은 사업 추진 주체인 남해군은 “문체부로부터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스포츠클럽 입법 취지는 그동안 학교 운동부 중심의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을 개선하고 생활체육 중심의 선순환 선수 육성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학생 선수의 경우 학구제에 따라 학교진흥법과 같이 원거리 통학과 같이 기숙사를 통한 활동 지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4항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 학기 중의 상시 합숙 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사돼 단체 합숙은 현행법으로 금지돼 있다. 해당 법은 지난 2003년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초등 축구부 화재 사건 이후 시행됐다.

남해군은 서면 서상리 스포츠파크 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98억 원을 들여 건축면적 1097㎡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클럽하우스를 202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하고 있다.

이 건물은 남해 보물섬 FC 소속 감독, 코치, 학생 등이 기거할 숙소 47실을 비롯해 식당, 물리치료실,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됐다.

건물이 완공되면 남해 보물섬 FC 소속인 남해초, 이동중, 창선고 축구선수 180여 명이 기숙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해당 클럽하우스는 학생 선수들이 상시 거주할 경우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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