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상만 2000개 '검은부엉이', 5년만에 잡혔다… 구속 송치

박정은 기자 2024. 9. 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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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27대를 이용해 약 2000개의 성매매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 전문가'와 이를 이용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검은부엉이'로 불리는 카메라 전문가 A씨(30대)를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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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27대를 이용해 약 2000개의 성매매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 전문가'와 이를 이용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삽화=이미지 투데이
카메라 27대를 이용해 약 2000개의 성매매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 전문가'와 이를 이용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검은부엉이'로 불리는 카메라 전문가 A씨(30대)를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 성매매 여성 프로필을 제작한 광고 대행업자 7명과 광고를 의뢰한 성매매 업주 8명,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4명 등 총 19명을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차례로 송치했다.

검은부엉이로 불리는 A씨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일대 성매매업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영상을 올려 업소를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부 영상을 SNS에 불법 유포하기도 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은 약 2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1929개(5TB) 영상을 압수했다.

경찰은 올초 성매매업소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영상을 직접 찍은 뒤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업소 후기' '업소 탐방' 형태로 영상을 올리고 대가를 지급받는 '검은부엉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이 성매매 광고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광고를 게시한 수도권 지역 성매매 업소 3곳을 특정했고 단속을 통해 업주를 붙잡았다. 이어 업주들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대행자 등을 추가로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온라인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에도 올라와있는 유명인이었다. A씨는 수천만원 상당 고가 카메라 렌즈와 27대 전문가용 카메라, 조명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했고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후기 파일과 GIF 파일을 올리는 방식으로 업소를 홍보했다. 홍보 대가로는 업소 무료 이용권이나 금전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약 2000개의 영상을 압수하고 A씨와 성매매 업주들이 취득한 불법 범죄수익금 12억5000만원도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업소를 모두 폐쇄하고 과세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며 "지능화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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