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처벌 대상은 아냐" 수심위 불기소 권고에 검찰총장 꺼낸 말

양현이 작가 2024. 9. 9. 1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처분 권고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심위가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언급을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처분 권고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심위가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언급을 했습니다.

이 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외부 의견을 존중해야한다"면서 "수심위 결정이 기대 못미쳤다면 제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구성: 양현이 / 편집: 윤현주 / 디자인: 서현중 / 편집: 디지털뉴스편집부)

양현이 작가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