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 신설
류재현 2024. 9. 9. 10:42
[KBS 대구]대구시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신설합니다.
대구시는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부여했던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저연차 공무원에도 적용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장기재직휴가는 신규 공무원의 퇴사를 막기 위한 업무환경개선 방안의 하나로, 울산과 전북·전남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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