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5개 민자도로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4. 9. 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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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경남 5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남도는 정부의 '추석 연휴 민생 안정 대책'에 맞춰 도내 모든 민자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9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불모산터널) 도로, 팔룡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 등 5곳이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추석 연휴인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총 4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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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거가대로·팔룡터널 등
예상 비용 17억원 전액 도비 지원

추석 연휴기간 경남 5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남도는 정부의 ‘추석 연휴 민생 안정 대책’에 맞춰 도내 모든 민자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9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불모산터널) 도로, 팔룡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 등 5곳이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추석 연휴인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총 4일간이다.

경남도는 이번 통행료 무료 조치로 마창대교 24만대, 거가대로 21만대, 창원~부산 간(불모산터널) 도로 27만대 등 총 72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무료 통행료 17억원은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시 소관 민자도로인 팔룡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의 예상 통행량 11만여대에 대한 통행료 1억1000만원가량은 창원시가 전액 지원한다.

마창대교 전경./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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