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몸살에…그리스, 산토리니 등 크루즈선 승객에 관광세
이홍갑 기자 2024. 9. 9. 10:42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여름 성수기에 세계적인 관광지인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를 방문하는 크루즈선 승객에 1인당 20유로 약 2만 9천7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리스 전체적으로는 구조적인 과잉관광 문제가 없지만 일부 유명 관광지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과잉관광으로 몸살을 앓는 산토리니와 미코노스의 경우 관광객이 주로 크루즈선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크루즈선 승객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크루즈선 승객에 대한 관광세 수입의 일부는 지역사회의 기간시설 확충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이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크루즈선의 수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기 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고 아테네 중심 지역에서는 새로운 단기 임대 허가 발급도 중단할 것이라고 미초타키스 총리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는 지난해 약 3천27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국내총생산(GDP)의 13% 정도인 200억 유로의 관광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크루즈선을 이용해 산토리니를 찾은 관광객은 130여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홍갑 기자 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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