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중소기업 직원 추석복지비 40만원씩 지급

김소연 2024. 9. 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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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도내 178개 중소기업 근로자 3천153명에게 추석 복지비 40만원씩 총 12억6천120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법인은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도와 시·군·중소기업이 2021년 설립한 법인으로, 각각의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모아 노동자의 복지비를 마련하고 있다.

도는 내년 상반기에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7∼8호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라 참여 기업은 248곳, 노동자는 4천25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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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도내 178개 중소기업 근로자 3천153명에게 추석 복지비 40만원씩 총 12억6천120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법인은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도와 시·군·중소기업이 2021년 설립한 법인으로, 각각의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모아 노동자의 복지비를 마련하고 있다.

복지비는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을 설과 근로자의 날, 추석에 나눠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도는 내년 상반기에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7∼8호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라 참여 기업은 248곳, 노동자는 4천25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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