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서울시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원 판결 전 발표한 교육공무원 성명서’ 유감”

2024. 9. 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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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소관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원 판결 전날 157명 교장․교육장을 포함한 학교관리자․교육전문직이 발표한 성명서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불법채용을 옹호하고 공정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황 의원은 "당시 채용 경쟁률은 3.4:1이었고, 5명의 내정자를 채용하기 위해 12명의 불합격자는 들러리가 되었다"며,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의 행위가 성명서의 내용처럼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는지, 12명의 무고한 불합격자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라며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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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침묵하고 학교 현장에서 공정·정의·상식 가르칠 자격있나”
“공정경쟁 가장한 불공정 채용으로 불합격한 지원자 12명에게 사과해야”
황철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소관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원 판결 전날 157명 교장․교육장을 포함한 학교관리자․교육전문직이 발표한 성명서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불법채용을 옹호하고 공정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황 의원은 “성명서의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지적하며 “특별채용된 5명을 두고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가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후속조치’ 라고 했지만, 해직된 교사들은 성명서에 적힌 것처럼 후진적 제도로 인해 부당하게 희생된 것이 아니라 4명은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 지원, 1명은 대선후보 비방 댓글을 달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사법부에서 형을 확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구제’ 한 혐의로 직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5명의 내정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어 해직된 것”이라며 “채용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 내부 직원들의 반발에도 단독결재로 채용을 강행한 점 ▲지인들로 구성된 부적정한 심사위원 선정 ▲불공정한 심사 등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하고, 공정 경쟁을 가장한 불법 채용을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공정의 가치를 저해한 조희연 전 교육감의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157명의 교육자는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직을 내려놓아야 할 사안이 아니다’고 하는데, 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공정과 정의, 상식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당시 채용 경쟁률은 3.4:1이었고, 5명의 내정자를 채용하기 위해 12명의 불합격자는 들러리가 되었다”며,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의 행위가 성명서의 내용처럼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는지, 12명의 무고한 불합격자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라며 질의했다.

설 권한대행은 “특별채용의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당시 채용되지 못한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설 권한대행에게 “성명에 동참하며 ‘현 시국의 특성상 연서명 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던바, 집단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 등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검토해 조치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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