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김건희 부적절 처신,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이민아 2024. 9. 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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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해야 한다고 결론내린 것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의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낸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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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해야 한다고 결론내린 것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래서 검찰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치겠단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모든 법리를 포함해 심의하고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수심위는 외부에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라며 "수심위의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보장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외부의 민간 전문위원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단 마음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 총장이 이날 수심위의 결론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은 이 총장의 임기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입니다.

이 총장은 검찰의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낸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청탁금지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일각에서 수심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검찰에 미리 마련된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다"며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내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과정 절차를 모두 없애야 된다', '무시해야 한다'고 하면 법치주의나 사건 처분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미리 정해둔 절차가 의미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명품백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사후보고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해 "사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절차나 과정에 문제점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문제점을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응하는 진상파악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이 이번주 중 예정돼 있다.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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