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

대전CBS 김미성 기자 2024. 9. 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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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10일 야간 시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타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다만 화물차·승합차 등 생업 차량과 소액 체납 차량 등은 직접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현장 예고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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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시 제공


세종시가 10일 야간 시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13개 팀, 27명의 단속반을 꾸려 10일 오후 8~10시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 차량이 많은 지역을 돌며 체납차량 번호판을 압류할 계획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의 경우 체납액 20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과태료를 기준으로는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타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다만 화물차·승합차 등 생업 차량과 소액 체납 차량 등은 직접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현장 예고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처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신속하게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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