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내년부터 어린이공원서 술 마시면 과태료"

이대현 기자 2024. 9. 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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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내년부터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784곳에서 술을 마시다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 구역을 지정했다.

금주 구역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등 784곳이다.

시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정 운영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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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 784곳서 적발 시 5만원
금주구역 안내 카드뉴스 2024.9.9/뉴스1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내년부터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784곳에서 술을 마시다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 구역을 지정했다.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뒀다.

금주 구역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등 784곳이다. 적발 시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정 운영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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