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내년부터 어린이공원서 술 마시면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제천시는 내년부터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784곳에서 술을 마시다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 구역을 지정했다.
금주 구역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등 784곳이다.
시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정 운영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내년부터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784곳에서 술을 마시다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 구역을 지정했다.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뒀다.
금주 구역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등 784곳이다. 적발 시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정 운영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lgija20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