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차량 감금·폭행·중고품 사기 혐의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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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물품 대금 사기 범행 저지르고 차량에 연인을 감금하고 탈출하자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을 이용해 수십 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콘서트 티켓, 닌텐도 스위치, 바이크 부품, 애플워치, 아이폰, 야구 경기 티켓 등 물품 대금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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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수차례 물품 대금 사기 범행 저지르고 차량에 연인을 감금하고 탈출하자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전 1시께 여자친구인 B(24·여)씨를 차량 안에 약 5분간 감금하고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하게 해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다가 술자리에서의 B씨 언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하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지역을 지나쳐 계속 운전했고 B씨가 "차 세워라, 내리겠다"며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하차를 요구했음에도 계속 차량을 운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B씨는 운행 중인 차량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탈출하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망친 피해자를 뒤쫓아 가 머리를 계단 모서리에 부딪치게 해 상해를 가한 혐의, 범행 후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선반 위에 진열된 꽃모종 및 모종판을 손괴한 혐의, 탈출하며 두고 내린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하고 이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감금치상 범행으로 입건돼 조사받던 중 부산의 한 고깃집에서부터 모텔 인근 도로까지 약 1.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인터넷을 이용해 수십 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콘서트 티켓, 닌텐도 스위치, 바이크 부품, 애플워치, 아이폰, 야구 경기 티켓 등 물품 대금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전해졌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물품 대금 사기 범행은 수법, 횟수, 피해자의 수 및 총 편취 금액 등에 비춰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준법의식과 성행 개선의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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