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0일 야간시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선다"

송승화 기자 2024. 9. 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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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10일 야간시간에 자치행정국 소속 자치행정과 등 6개 부서 직원 27명을 투입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세원관리과 직원들이 낮 시간대에 체납차량을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지만 출퇴근 등으로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타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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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 6개 부서 27명 투입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인 27일 경기도 의왕시청에서 징수과 지방세체납팀 직원들이 체납차량에서 영치한 자동차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2024.08.27. jtk@newsis.com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10일 야간시간에 자치행정국 소속 자치행정과 등 6개 부서 직원 27명을 투입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세원관리과 직원들이 낮 시간대에 체납차량을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지만 출퇴근 등으로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13개 팀, 27명의 단속반을 꾸려 10일 오후 8∼10시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 차량이 많은 지역을 돌며 체납차량 번호판을 압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의 경우 체납액 2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과태료를 기준으로는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타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다만 화물차·승합차 등 생업 차량과 소액 체납 차량 등은 직접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현장 예고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처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신속하게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꾸준히 추진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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