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일 동안 단 하루 쉰 중국 남성… 中법원 "7450만원 보상"

최진원 기자 2024. 9. 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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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104일 동안 일하면서 단 하루밖에 쉬지 못한 30대 남성이 사망한 것에 대해 회사 측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6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104일 동안 근무하면서 단 하루 밖에 쉬지 않고 근무한 중국인 A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 회사 측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사망한 A씨가 중국 노동법에 명시된 근로 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서 회사 측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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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국인 남성이 104일 연속 근무를 이어가다 사망한 것에 대해 회사 측 책임이 있다는 중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중국 법원이 104일 동안 일하면서 단 하루밖에 쉬지 못한 30대 남성이 사망한 것에 대해 회사 측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6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104일 동안 근무하면서 단 하루 밖에 쉬지 않고 근무한 중국인 A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 회사 측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하고 저장성 저우산 지역에 위치한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계약 후 A씨는 쉬지 않고 계속 일했고 지난해 5월까지 근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병가를 내기 전까지 총 104일 간 단 하루 쉰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일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6일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곤 쉬지 못했다. A씨는 병가 3일 만에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됐고 병원을 찾았으나 결국 지난해 6월1일 숨졌다. A씨의 사인은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A씨의 죽음에 유가족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A씨는 평소 건강했다면서 갑작스럽게 숨진 원인은 회사 측이 무리한 과로를 방치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회사 측은 "업무량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A씨의 초과근무는 자발적이었고 사망 이유도 기존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사망한 A씨가 중국 노동법에 명시된 근로 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서 회사 측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질병은 기저질환이 아니며 주로 겨울, 봄 또는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쉬운 급성 질환"이라며 "환자의 면역력이 약하거나 세균 독성이 강한 경우 감염에 취약하다"고 전했다.

1심 재판부는 "그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4월6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104일 동안 일했다"며 "회사가 노동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노동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하루 최대 8시간, 주당 평균 44시간 근무하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면역체계가 약화돼 끝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측이 노동법을 위반한 초과 근무를 감행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유가족에게 29만위안(약 7360만원)의 보상과 유족들에 정신적 피해 1만위안(약 190만원) 등 총 40만위안(약 7450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판결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에서도 패했다.

A씨의 사망 소식을 접한 중국 현지 누리꾼들은 "회사가 항소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 "가슴이 아프다" "회사가 법을 어기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적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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