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에 '항암' 효과...식품·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무더기 적발

김동식 기자 2024. 9. 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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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선물용 식품·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여, 허위·과대 광고 19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품 분야에서는 면역력 증진, 갱년기 효과 등 광고 244건을 점검한 결과, 37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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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연휴 맞아 온라인 선물용 식품·화장품 광고 점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선물용 식품·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여, 허위·과대 광고 19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면역력 증진, 갱년기 효과 등 광고 244건을 점검한 결과, 37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 일반 식품을 갱년기 영양제, 피로 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행위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암, 잇몸 질환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는 9건이었다.

화장품 분야의 200건을 확인한 결과, 일반 화장품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사례가 43건이었다. 또 피부 재생, 염증 개선 등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40건이었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허위 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의약외품 분야 광고 200건 중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55건을 적발했고 의료기기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불법 해외 구매 대행 12건 등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의 온라인 구매 시 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의 인정 제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의약품 안전나라, 의료기기 안심책방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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