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딥페이크 차단 '서지현법' 발의…"반드시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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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지현 전 검사가 약 2년 전 법무부 디지털 성멈죄 등 대응 TF에서 권고한 내용들을 대부분 포함해 일명 '서지현법'으로 세상에 내놓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늘 발의하는 '서지현 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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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지현 전 검사가 약 2년 전 법무부 디지털 성멈죄 등 대응 TF에서 권고한 내용들을 대부분 포함해 일명 '서지현법'으로 세상에 내놓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지현법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를 반포 등을 할 경우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은 사법 경찰관이 피해 영상물 채증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디지털 성범죄에 제공되거나 취득한 물건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에선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걸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등에게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의견 진술,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을 보장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했다.
재판정에서 유·무죄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 등 사적 정보에 관한 신문을 제한하도록 하고, 신문이 제한된 사항에 대한 진술이 있더라도 증거능력을 제한해 피해자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사적 정보에 관한 증거가 재판에 현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최초의 규정이 될 거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 외에 형법, 소송촉진법, 보호관찰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와 성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온상이 된 텔레그램에 대해 총력으로 대응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 영상물을 차단·삭제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만이 피해자 치유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늘 발의하는 '서지현 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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