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석탄화력 대기오염 관리규정 실효성 있나

윤신영 기자 2024. 9. 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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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기준초과배출량'이 말썽이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2023년 당진·보령·태안·서천 4개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발전기별 △대기오염물질(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 배출량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기준초과배출량) △법정부담금(초과배출부과금)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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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법정부담금 부과해도 해마다 기준초과배출양 늘어
환경단체 "정부·충남도, 도민 안전 위해 제도 개선 나서야"
게티이미지뱅크.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기준초과배출량'이 말썽이다.

제도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성격으로 법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오히려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정부와 도가 나서 '도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2023년 당진·보령·태안·서천 4개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발전기별 △대기오염물질(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 배출량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기준초과배출량) △법정부담금(초과배출부과금) 등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20년 2만 1388.5톤 △2021년 2만 282.5톤 △2022년 1만 8989.0톤 △2023년 1만 6780.6톤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기준초과배출량은 매년 증가해 초과배출부과금의 경우 전국(115억 2000여만 원)의 58.2%(67억 원)를 차지하는 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준초과배출량 △2020년 44.1톤 △2021년 98.2톤 △2022년 174.0톤 △2023년 214.6톤, 초과배출부과금 △2020년 3억 7056만 원 △2021년 10억 8207만 원 △2022년 22억 9965만 원 △2023년 29억 7463만 원이다.

충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기준초과배출량이나 초과배출부과금으로 볼 때, 발전소 측은 재가동을 통한 수익이 불이익보다 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환경부는 실질적인 대기오염 관리방법을 찾아야 한다. 도도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리감독을 맡은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초과배출부과금은 재발 방지와 징벌적 성격이 있다. 경중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과 같은 부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며 "행정적 형벌을 가할 때는 고의성이나 중과실과 같은 경우가 수반돼야 한다. 발전사 측의 재가동과 같은 사유나 다른 문제에 대한 개선의사를 밝히면 벌까지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의 경우 초과배출부과금만 내면 사업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환경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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