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근로복지법인, 도내 중소기업 직원 1인당 40만 원 복지비 지급

김동근 기자 2024. 9. 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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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비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법인에 따르면 대상은 도내 178개 중소기업 근로자 3153명이며, 1인당 40만 원씩 총 12억 6120만 원을 12일까지 지급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7-8호를 추가설립할 계획으로, 참여기업은 248개,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는 4253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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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근로자의날 등 연간 최대 100만 원
충남도청 전경. 대전일보DB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비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법인에 따르면 대상은 도내 178개 중소기업 근로자 3153명이며, 1인당 40만 원씩 총 12억 6120만 원을 12일까지 지급한다.

복지비는 중소기업 40만 원, 도비 20만 원, 시군비 40만 원의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해 마련한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설과 근로자의 날, 추석에 지역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며,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7-8호를 추가설립할 계획으로, 참여기업은 248개,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는 4253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복지비 지급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 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추가 법인설립을 통해 복지 향상과 혜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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