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사랑상품권' 특별재난선포지역 할인률 20% 상향

김재수 기자 2024. 9. 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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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나포면과 성산면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10% 추가 할인을 받게 된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는 사업이 시행되는 9월부터 11월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나포면과 성산면 소재 가맹점 118개소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면 기존 10% 선할인에 10%를 더해 20%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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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월 나포·성산면 소재 가맹점서 상품권 결제 시 적용
군산시가 9월부터 11월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나포면과 성산면에서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10% 추가 할인한다. 2024.9.9/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나포면과 성산면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10% 추가 할인을 받게 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가 확보한 행정안전부 재난 대응 예산 5000만원으로 지원된다.

소비자는 사업이 시행되는 9월부터 11월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나포면과 성산면 소재 가맹점 118개소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면 기존 10% 선할인에 10%를 더해 20%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모바일·카드 상품권으로 1만원을 결제하면 1000원이 할인된 9000원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다만 모바일·카드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만 할인 가능하며, 지류 상품권은 할인 적용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할인 지원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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