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12일부터 재대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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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한 대출자로, 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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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한 대출자로, 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을 포함해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며, 재대출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최대 15.9%~최저 9.4%)를 적용받도록 해 금리부담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인센티브 구조를 살펴보면 기본 금리 15.9%에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15.4%(-0.5%포인트), 6개월 성실상환시 12.4%(-3%포인트), 추가 6개월 성실상환시 9.4%(-3%포인트)가 적용된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은 12일 9시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 즉시 대상여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당일 재대출이 실행된다.
‘서민금융 잇다’ 앱 사용이 불가하거나 병원비 등 특정 자금용도 증빙을 통한 재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해 3월 출시 후 취약계층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와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취약계층의 경우 긴급히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출 상담 전후 고용·복지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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