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조심하세요" 식품·화장품 부당광고 19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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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 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 분야에선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 표방 화장품 광고 2백 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 화장품을 '미백, 주름 개선' 기능이 있다며 광고한 경우 등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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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 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분야에서는 캔디류를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항암·항염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 '체험 후기'를 악용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 등이 적발됐습니다.
화장품 분야에선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 표방 화장품 광고 2백 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 화장품을 '미백, 주름 개선' 기능이 있다며 광고한 경우 등이 적발됐습니다.
개인용 온열기, 전동식부항기 등 의료기기 광고에서는 국내에선 허가받지 않은 불법 해외 구매대행 제품인 경우가 12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 글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 처분할 것을 의뢰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497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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