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김 여사 부적절 처신과 형사처벌은 달라… 수심위 의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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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9일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수심위의 외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해왔다"며 "(수심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심위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수심위 운영부터 결정, 권고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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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9일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수심위의 외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해왔다”며 “(수심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오는 15일 이 총장의 임기 만료 전 김 여사 가방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두 문제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래서 검찰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의 숙의를 거쳐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심위는 무작위로 뽑은 외부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는데, 김 여사 사건에는 이 중 14명이 참석했고 전원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결을 했다.
이 총장은 “수사 과정과 절차에서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다면 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차제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다만 외부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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