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 따른 양어장 손해액 산정 범위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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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데, 그 정도가 심해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배상해야 하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양어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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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데, 그 정도가 심해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이 선고된 한 사건의 원고는 양어장을 운영해온 사람이고, 피고는 미술관 신축공사를 수급해 원고가 운영하는 양어장 인근에서 진행한 회사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 원고가 운영하는 양어장에 있던 은어 10만마리가 폐사하고, 점농어 210만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 야기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2나21292 판결).
법원은 감정을 거쳐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배상해야 하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양어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피고 측이 별도 실시한 감정의 결과는 달랐지만, 법원은 피고 측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한 감정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진 감정과 같은 정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 약 12억6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1억5000만원 정도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원고가 영업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상실한 수익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특정하려면 우선적으로 원고가 입식한 치어의 수와 잔존한 치어의 수 및 성장 지연이 발생한 치어의 수가 정확히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명확히 산정하는 것이 성질상 불가능하고, 소음·진동이 치어의 폐사와 성장 지연 등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손해액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점농어 등 어류의 일반적인 폐사율, 원고의 기존 매출 등을 종합하여 감정인이 산출한 금액의 30%만 인정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한 번 더 줄였습니다. 원고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양식 환경을 조정하지 않은 채 어류가 폐사하면 다시 입식하기를 반복했고, 원고의 경험 부족 등도 폐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는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법원이 항상 법원에서 한 감정 결과만 채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제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중 소음도 측정 결과를 채택해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2019. 1. 17. 선고 2010나715 판결). 재정은 알선이나 조정으로 해결이 어려운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인과관계 유무나 피해액을 판단해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이른다.
이처럼 공사 진동,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구체적인 감정의 내용이나 손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법원에서 얼마나 주장·입증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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