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광고계 큰손 '검은부엉이'의 정체…'광학렌즈' 박사였다

김기현 기자 2024. 9. 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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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해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대가를 챙겨 온 일명 '검은부엉이'가 활동 5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A 씨(활동명 '검은부엉이')는 지난 2019년부터 약 5년간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성매매업소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 광고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기 형태로 불법 게시,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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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등 수도권 성매매업소서 성관계 영상 1929개 촬영·유포
30대男 구속 송치, 활동 5년 만…성매매업주 등 19명 추가 검거
A 씨가 게시한 성매매사이트 후기.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9.9./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해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대가를 챙겨 온 일명 '검은부엉이'가 활동 5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활동명 '검은부엉이')는 지난 2019년부터 약 5년간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성매매업소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 광고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기 형태로 불법 게시,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검은 부엉이' A 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으로서 온라인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등재될 만큼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서 유명인으로 알려져 있다.

A 씨가 동원한 전문 카메라 장비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9.9./뉴스1

특히 A 씨는 수천만 원에 육박하는 카메라 렌즈와 전문가용 카메라 27대, 조명을 갖추는 등 전문가적 지식을 동원해 가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후기 1건을 게시할 때마다 성매매 업주로부터 10만~40만 원 혹은 무료 이용권 등 대가를 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촬영한 불법 영상물은 총 1929개, 5테라바이트(TB)에 이른다.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 업소 위치 등이 노출된 채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던 경찰은 '검은부엉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 모니터링 등 수사에 착수했다.

A 씨 PC에 보관돼 있던 업소별 불법 성매매 영상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9.9./뉴스1

이후 경찰은 '검은부엉이'가 올린 광고에 등장하는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성매매업소 3곳을 특정, 단속해 △텔레그램 대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발신 기지국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 씨를 검거한 후 그와 같은 수법을 사용한 전문 광고 대행업자 등 7명과 성매매업주 8명, 성 매수자 4명 등 19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아울러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환수 조치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번에 단속한 성매매업소를 모두 폐쇄하고,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추가 조치도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검거를 통해 성관계 동영상 원본을 모두 압수, 자칫 딥페이크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고도화·지능화하는 성매매 연계 산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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