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성추행한 비정한 친부"… 1심 '무죄'→항소심 '징역 6년'

박정은 기자 2024. 9. 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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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딸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친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6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의 친부로 2008년 친딸인 B씨 동생 C씨를 강간 및 강제추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1년과 2022년에 또다시 친딸 B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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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추행한 친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삽화=이미지투데이
지적장애가 있는 딸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친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6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의 친부로 2008년 친딸인 B씨 동생 C씨를 강간 및 강제추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1년과 2022년에 또다시 친딸 B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B씨는 2023년 1월 경찰서에 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됐다.

1심 법원은 A씨가 B씨를 강제 추행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가 진술한 내용과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내용은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만 진술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졌는지 진술하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지적 수준이 4~7세 정도의 인지능력 수준이며, 지능검사 결과 '중증도 정신지체 수준'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지적장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피해 경험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A씨를 대리한 원명안 변호사는 "아동 및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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