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쏟아내더니…'일본도 살해' 가해자 아빠, 네이버댓글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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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일본도 살해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악성 댓글을 남발하다 결국 네이버 측으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당했다.
9일 현재 해당 사건 가해자 백모 씨의 부친 A씨의 네이버 아이디 프로필 우측에는 '이용제한'이라는 글자가 함께 표시된다.
A씨는 해당 사건이 벌어진 이후 사건 관련 기사 다수에 '악성 댓글'을 게재한 바 있다.
A씨는 네이버 측의 조치 이외에도 앞서 사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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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은평구 일본도 살해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악성 댓글을 남발하다 결국 네이버 측으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당했다.
9일 현재 해당 사건 가해자 백모 씨의 부친 A씨의 네이버 아이디 프로필 우측에는 '이용제한'이라는 글자가 함께 표시된다. 아울러 '운영 규정에 따라 댓글 이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라는 문구도 떠 있다.
A씨는 해당 사건이 벌어진 이후 사건 관련 기사 다수에 '악성 댓글'을 게재한 바 있다.
그는 "범행동기가 공익이라면 (피의자에게) 보상을 해야한다" "피해자가 먼저 쌍욕을 했다" "(내 아들이) 대의를 위해 희생했다" "쌍방과실이다" "재심이 필요하다" "피의자도 할 말 있다" "유족은 자제하라" 등 취지로 50개 이상의 댓글을 작성했다.
'욕했으면 살인해도 되냐'는 누리꾼 질문에 "당신 같으면 욕 듣고 참냐" "얼마나 강하게 욕을 했으면 (아들이) 분노했겠냐" "쌍욕 듣고 고개 숙여야 하나" 등의 답을 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이 X끼'라며 피의자를 무시하는 언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네이버 측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타인 권리 침해 △욕설, 비속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야기 △서비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동일 내용의 반복 등록 댓글 등은 게재를 중단할 수 있는 운영 정책을 시행 중이다. 위반 내용에 따라서는 1일, 7일, 30일 또는 계속 정지 등 뉴스 댓글 이용도 제한할 수 있다.
이 같은 운영 정책을 토대로 네이버 측은 A씨에게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 제한 조치는 해당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댓글 소양 퀴즈'를 풀어야 해제된다.
A씨는 네이버 측의 조치 이외에도 앞서 사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한 상태다.
한편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시 은평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 B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와 일면식 정도만 있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초 범행 이후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 잔혹하게 그를 살해했다.
이후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나를 지속적으로 미행하는 스파이라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일본도는) 나라를 팔아먹는 김건희 여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없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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