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6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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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2분의1) 10만9000건, 365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이므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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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2분의1) 10만9000건, 365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이므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만약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2차례 부과되는데,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2분의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1은 9월에 부과되지만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는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42211) 또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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