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12일부터 재대출 가능

김근욱 기자 2024. 9. 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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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차주다.

이재면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취약계층의 경우 긴급히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들은 필요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대출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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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9시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통해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차주다.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한 경우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재대출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최대 15.9~최저 9.4%)를 적용받도록 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기본 금리 15.9%로 금융교육 이수, 성실 상환 등 조건을 충족하면 9.4%까지 낮아지는 구조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 납무시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 재대출은 오는 12일 09시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여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당일 재대출이 실생된다.

모바일 앱 사용이 불가하거나 병원비 등 특정 자금 용도 증빙을 통한 재대출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재면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취약계층의 경우 긴급히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들은 필요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대출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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