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참나무 8717그루 무단 벌목한 영농법인 2곳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천 그루의 나무를 벌목하거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영농조합법인 2곳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대로)는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농조합법인 2곳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영농조합법인 2곳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울산 울주군 일대 야산에서 나무 8717그루를 불법 벌목하고 임야 2만 4543㎡를 무단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천 그루의 나무를 벌목하거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영농조합법인 2곳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대로)는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농조합법인 2곳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영농조합법인 2곳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울산 울주군 일대 야산에서 나무 8717그루를 불법 벌목하고 임야 2만 4543㎡를 무단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벌목과 성토 등을 통해 임야에 가축 사육을 위한 초지를 조성하고 진입로와 임도를 개설한 뒤 2022년 12월 사망했다.
영농조합법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오래전부터 존재한 산길과 진입로를 정비했을 뿐 나무를 벌목하지 않았다”며 “과거 항공사진 등을 보면 원래 나무가 자라지 않던 구역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농조합법인 2곳의 실제 운영자였던 A씨의 행위는 산림 보전을 통한 국토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유지·운용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관할관청을 통한 허가 절차를 무시했고 훼손한 산림 규모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사망한 뒤 추가적인 벌목과 무단 전용 가능성이 사라진 점, 일부 산지는 자연적인 복구된 점, 개설된 임도 일부 구간은 앞으로 관할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생산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女아나운서 “전현무, 날 미끼 삼았다…○○○ 소개팅” 폭로
- 대통령실 파견 나온 남녀 공무원의 불륜 행각에 ‘충격’
- 초등생 손자 살해하려 한 70대 할머니…경찰 수사
- “눈이 커졌다” 체중 17㎏ 뺀 휘성, 확 달라진 비주얼 공개
- “걸그룹 시절 몸매 여전하네”… 화이트 비키니 입은 주이
- 오영실 “의사 남편, 월급 적어 비교돼”…최고 권위자였다
- 한번에 치아 23개 뽑고 임플란트 12개 이식한 男 심장마비 사망…中 시끌
- “저 사람 쉬 했어?”… 도로 신호대기 중 옆 차선에서 ‘소변’ 본 남성
- 46억 신혼집 거주하는데 명품 매장서 문전박대 당한 여배우… SNS에 올린 글 보니
- 전성기에 사라진 미모의 여가수, 아들 밝혀졌다…‘연예인 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