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부적절 처신 곧 처벌 대상 아냐…배우자 법령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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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9일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로 인정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통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론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언론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언급했다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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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구성부터 운영, 결정 등 일체 관여 안해"
"내 결론과 맞지 않는다고 폐지주장 적절치않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9일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로 인정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수심위는 지난 6일 약 5시간에 걸친 비공개회의 끝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수심위는 전원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로서 저는 구성부터 운영 및 결정,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심위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검찰의 결론만이 아닌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심위 결정이 난 뒤 정치권에서는 구성의 독립성을 지적하며 절차 폐지를 주장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이 총장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나서 내 결론과 뜻과 맞지 않다고 절차를 없앤다면 법치주의나 수사를 진행하고 처분하는 과정과 절차 등 미리 정해둔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총장은 “이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을 충실하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일 수사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저의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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