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930원…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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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연 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2930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올해 1만 2760원보다 1.3%(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70만 2370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약 17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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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70만 2370원…정부 최저임금보다 60만 6100원 많아
[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연 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2930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올해 1만 2760원보다 1.3%(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70만 2370원이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2900원, 월 단위로 환산하면 60만 6100원이 높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광주시는 2.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약 17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광주시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해 회의에서 2017년부터 적용하던 생활임금 산정 기준인 ‘광주형 표준모델’의 개선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광주형 표준모델 개선안은 평균 가구원수가 3명에서 2.2명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월 365시간에서 313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통계를 반영했다. 또 주거비·식료품비·통신비·대중교통비·사교육비 등 추가적 생계비 항목에 의류비·비소비지출액을 신설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광주시는 민선8기 들어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제도가 확산돼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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