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은 팁이었어!"… 외국인 태운 택시기사, 상습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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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3차례에 걸쳐 바가지 씌운 택시 기사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택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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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택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는 외국인 손님을 상대로 3차례 바가지요금을 씌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외국인 남녀를 태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미터기 요금은 5만5700원이었다. 하지만 A씨는 1만6600원을 더한 총 7만2300원을 입력했다.
당시 그는 추가로 받은 1만6600원 중 6600원은 편도 고속도로 이용료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1만원은 캐리어 3개를 싣고 내려준 것에 대한 팁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 사실을 적발해 운전업무 종사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과 8월에도 각각 외국인을 상대로 고속도로 이용료를 부풀려 받거나 부정 할증을 적용한 바 있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당시엔 자격정지 30일 처분받았다.
재판부는 "1만원 상당의 팁을 추가로 주는 것이라면 현금으로 주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며 "A씨는 이미2 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을 받을 때에도 미터기에 입력한 점을 고려하면 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기간 내에 경고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면허가 취소돼도 1년 뒤 자격시험에 응시해 다시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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