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김 여사 명품백' 수심위 결정, 기대 못 미쳤다면 제 탓"

신익규 기자 2024. 9. 9. 09: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론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 검찰총장은 9일 대검찰청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심위 운영부터 결정, 권고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론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 검찰총장은 9일 대검찰청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심위 운영부터 결정, 권고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심위 판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제 탓"이라며 "외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