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액 1만2930원…"1700명 혜택"

류형근 기자 2024. 9. 9. 09: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이 1만2930원으로 확정됐다.

광주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930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17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이 1만2930원으로 확정됐다.

광주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930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760원보다 170원(1.3%) 인상됐으며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70만2370원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0원, 월 단위 60만6100원이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광주시는 2.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17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