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일 연속 일하다 사망한 中남성... 법원 “7500만원 배상” 판결

이혜진 기자 2024. 9. 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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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4월 18일 중국 베이징 아침 출퇴근 시간대 베이징 중심업무지구(CBD)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로이터 뉴스1

중국에서 한 30세 남성 근로자가 104일 연속 근무를 하다가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가운데, 법원이 회사 측에 책임을 물어 40만 위안(약 75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6일(현지시각) “중국에서 한 30세 남성이 104일 연속 근무하고 단 하루만 쉬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과로한 근무 문화가 다시 한번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중국 30대 남성 A씨는 B사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해 중국 저장성 저우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 남성은 계약 직후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104일간 매일 일했고, 쉬는 날은 4월 6일 딱 하루뿐이었다. 이후 5월 25일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내고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했는데 사흘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A씨는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결국 6월 1일 사망했다.

당국의 초기 조사에서 A씨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유족은 회사의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A씨 업무량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초과근무는 자발적이었다”며 “A씨 사망은 기존 건강 문제를 적기에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가 악화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104일 연속으로 일한 것은 하루 최대 8시간, 주당 평균 44시간의 근무를 규정한 중국 노동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회사의 근로 규정 위반이 A씨의 면역 체계 악화와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회사가 A씨 사망에 대해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족에게 총 40만 위안(약 7500만원)의 배상금을 책정했는데 여기에는 A씨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인 1만 위안(180만원)이 포함됐다. 사측은 항소했지만, 저우산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8월에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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