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보궐선거에 서울시도 바쁘다…거주불명자 2만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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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의 직 상실에 따라 다음 달 중순 열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도 선거 사무 관리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다음달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다음달 4일 확정될 선거인 수는 18세 이상 서울시 주민 약 830만명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미 지난달 29일부터 자치행정과 행정관리팀 안에 선거사무지원반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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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서울시의원 "600억 어떻게 충당하나"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조희연 교육감의 직 상실에 따라 다음 달 중순 열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도 선거 사무 관리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다음달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사전투표일은 다음달 11일과 12일이다.
사전투표소는 425개소에 설치된다. 관내 426개동에 1개소씩 설치돼야 하지만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해당 구역 인구가 약 50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둔촌 제1·2동 주민센터 투표소가 통합 운영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5일까지다. 다음달 4일 확정될 선거인 수는 18세 이상 서울시 주민 약 830만명이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미 지난달 29일부터 자치행정과 행정관리팀 안에 선거사무지원반을 꾸렸다.
행정관리팀은 25개 자치구 동주민센터 중 일부를 직접 다니며 선거인 명부 작성과 사전투표소 조성 등 업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 앞서 시는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2만138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등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조사를 거쳐 장기 거주 불명자 4599명을 직권 말소했다.
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집행 미종료·미확정자, 선거범 등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자'를 조사해 선거인 명부에 반영한다.
아울러 시는 지방검찰청에 선거권 없는 외국인을 조회한 뒤 이를 선거인 명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는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올라 있고 관할 구역에 주민 등록된 재외국민, 그리고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하고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진다.
이번 보궐선거에 600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은 지난 2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에서 설세훈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선거관리비용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480억원가량 추산되고 출마 보전 비용이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설 대행은 "이미 추가경정예산도 확정돼 있는 터라 다른 예산을 새로 편성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예산의 이용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설 대행이 언급한 '예산의 이용'이란 예산이 정한 각 기관·장·관·항 등 입법 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이나 규모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시도지사 선거비용보다 월등하게 높은 600억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시설사업 지원 등 학생들의 편익에 직접 사용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이와 같은 큰 규모의 비용이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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