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김여사 명품백’ 수심위 결론 존중…공직자 배우자 법령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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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전원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의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수심위 이전부터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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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수심위를 두고 ‘면죄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걸로 안다”면서도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제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보완해서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처벌할 청탁금지법에 규정이 없는 ‘입법 공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이와 관련된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았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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