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전면 금지로 가나"…은행별 유주택자 대출 조건은
이사·대환·결혼 등 예외요건 둬, 실수요자는 은행별로 살펴야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은행권이 전방위 가계대출 조이기에 들어가면서 유주택자의 대출문이 점차 좁아지고 있다. 다만 결혼이나 상속, 이직 등의 경우 예외 요건이 있어 실수요자들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투기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실수요는 제약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운영 기준을 변경한다.
주담대는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목적 취급을 제한한다.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를 위해 기존보유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수령 증빙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한다.
앞서 전 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세대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목적 주담대 제한은 이미 시행 중이다.
신용대출은 최대 대출가능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본인 대출가능 금액은 연소득에서 전 은행권 보유 신용대출을 뺀 규모다.
예를 들어 다른 대출 없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국민은행이나 타행에서 이미 받은 신용대출 2000만원이 있다면 추가 대출은 30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주담대를 신규 구입 목적의 무주택 세대만 취급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의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막기로 했다.
일정 기간 이자만 갚다가 추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거치식 주담대 취급도 중단한다.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최대 100%까지로 제한한다.
13일부터는 마이너스 통장 최고 한도를 5000만원으로 묶는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한다.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가능해진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세 연장인 경우와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주택소유자라도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창구를 방문해 타행의 주담대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도 제한한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변동 없이 가능하다.
주담대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소득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DSR이 상승하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대출을 받는 경우 한도는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 약 12% 줄어든다.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은 기존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한다. 그 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부터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다.
또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 위한 모기지보험(MCI·MCG) 주담대 제한 등을 시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대출 취급 시 예외 요건을 안내했다.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 증빙자료로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 받은 경우에도 주담대나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상속결정문 등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전세대출이 취급 가능한 요건으로는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이혼(소송) ▲분양권·입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 등이 있다.
각 요건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자는 주택소유자로 간주한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3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 세대로 한정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기존 대출 상환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생활안정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세대합산 1주택 세대가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50년(만 34세 이하)인 주담대 최장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다.
케이뱅크는 5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의 구입자금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처분을 서약하면 구입자금대출 취급을 허용한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은 폐지했다. 이어 6일부터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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