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신용보증기금, ‘회생기업 자금 지원’ 업무협약 체결

임종현 기자 2024. 9. 9. 0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무사히 마친 채무자들을 위한 자금 제공 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6일 신용보증기금과 '회생절차 조기 종결 기업의 성공적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사전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변제예정액의 25% 이상을 상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심사를 거쳐 신용보증기금의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기업 추천 후 기금에서 심사 진행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왼쪽)이 이달 6일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위원장과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회생법원
[서울경제]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무사히 마친 채무자들을 위한 자금 제공 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6일 신용보증기금과 ‘회생절차 조기 종결 기업의 성공적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과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회생절차를 마무리한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산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신규 운전자금 대출 등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추천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천 기업의 대상을 검토한 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전승인을 하고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사전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변제예정액의 25% 이상을 상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심사를 거쳐 신용보증기금의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최대 100% 보증비율이 적용되며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된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은 “신용보증기금의 ‘재도전재기지원보증’ 사업을 통해 채무자들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