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아내와 양육비 다툼... 어린 자녀 앞에서 자해 시도

김종구 기자 2024. 9. 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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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자녀 앞에서 전 아내와 다투던 남편이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다 검거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20분께 원미구의 한 빌라에서 전 아내 B씨(30대)와 언쟁을 벌이던 중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목과 복부에 들이댔다.

A씨는 "더 다가오면 죽어버리겠다"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던 중 경찰의 끈질긴 설득에 흉기를 내려놓고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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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미취학 자녀 앞에서 전 아내와 다투던 남편이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다 검거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20분께 원미구의 한 빌라에서 전 아내 B씨(30대)와 언쟁을 벌이던 중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목과 복부에 들이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로부터 B씨와 자녀를 분리조치한 뒤 부엌에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더 다가오면 죽어버리겠다”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던 중 경찰의 끈질긴 설득에 흉기를 내려놓고 체포됐다.

해당 가정은 지난달에도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일 B씨와 양육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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